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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의무화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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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키나와슬림 작성일 16-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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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키나와슬림고객님들께 알려드립니다.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라 통관용으로 사용되었던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전면 금지 되어 2015년 3월 1일부터 해외 직접구매시 “개인통관 고유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관세청(세관)에서는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통관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한다고 하니 미리 숙지하셔서 발급 받으신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제품 주문시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통관이 지연되는 불편을 막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통관 고유부호란 : 한국내 개인 또는 수출입업체의 고유부호.
- 주민등록번호가 개인의 고유번호로 존재하듯이, 통관고유부호는 사업장단위마다 부여되는 국내수출입업체의 고유부호입니다.
- 관세법 제241조 제1항 및 관세법시행령 제246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서의 필수 기재항목입니다.

 

 

2.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 한국 관세청 '웹사이트(p.customs.go.kr)'로 들어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따로 회원가입 절차 없이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한번만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 일단 발급받게 되면 계속 같은 번호로 사용이 가능하며 신청한 내용에 대해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관세청을 통해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업체가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수입신고를 대신해왔지만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이를 막기 위해 통관번호 발급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합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없으면 한국세관에서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기입할 것을 요청하게 되고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기입할 때까지 배송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된다고하니 누락시 1주일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한번 제품 주문시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알려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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